반딧불이 해상풍력 REC 계약 불발, 세계 최대 부유식 사업 ‘삐걱’
이달 3일 마감 기한이었으나 REC계약 체결 못해최종 계약 불발 시 5년 간 입찰제한 패널티 부여사업자 측 “산업부와 건설적인 협의 진행 중” 답변에너지공단 “입찰위원회서 협상 기한 연장ㆍ패널티 여부 등 결정할 것" 부유식 해상풍력인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난관에 봉착했다. 이달 3일까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서 사업 진행 여부가 불확실해진 것이다. 지난 2024년 정부 해상풍력 설비 입찰에 선정된 고정식 안마해상풍력1‧2, 태안해상풍력, 야월해상풍력은 RPS공급의무사들과 REC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정부 입찰에 선정된 해상풍력 사업자는 RPS공급의무사와 기간 내 REC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 2024년 입찰에 선정된 사업자들은 당초 지난 4월까지 REC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했으나 RPS공급의무사의 신용도 문제로 협상에 차질이 생기면서 계약이 지연됐다. 이에 한국에너지공단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REC 매매계약 기한을 4개월로 늘렸으며, 최대 3개월 연장이 한 번 가능하도록 했다. 고정식 4개 사업이 이 기간 동안 REC 계약을 마무리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9월 3일이 7개월이 지난 REC 매매계약의 최종 기한이었지만 부유식인 반딧불이 해상풍력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REC 매매계약을 기간 내 체결하지 못할 경우 운영규칙 제31조의7(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참여제한)에 따라 5년 동안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 첫 고정식 해상풍력 ‘공공주도형’에서 4개소가 입찰에 참여해 모두 선정된 반면 ‘일반형’은 모두 탈락했다. 이재명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이다. 이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목표 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포함됐다. 이 과제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고정식) 해상풍력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올해 처음 신설된 ‘고정식 해상풍력 공공주도형’은 689MW(메가와트, 4개소)가 입찰에 참여해 689MW(4개소) 모두가 선정됐으나, 750MW 내외의 입찰용량인 ‘고정식 해상풍력 일반형’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2개소(844MW) 모두가 탈락했다. 공공주도형에 낙찰된 사업자는 △압해해상풍력(한국전력기술 컨소시엄, 80MW) △다대포해상풍력(남부발전 컨소시엄, 99MW) △한동·평대해상풍력(동서발전 컨소시엄, 100MW) △서남권해상풍력(한전, 한국해상풍력, 400MW) 등이다. 이들 가운데 압해, 다대포, 한동·평대 등 3개는 국산 두산에너빌리티 터빈을, 서남권해상풍력도 두산 또는 유니슨을 사용하겠다고 밟혔다.다만, 일반형에 지원한 2개 사업자는 △한빛해상풍력(명운산업개발) △해송3해상풍력(CIP) 등으로 모두 사업에서 탈락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빛해상풍력 사업을 담당하는 명운산업개발은 독일 터빈업체 벤시스의 터빈을 사용하고, 조립은 국내 기업 유니슨이 한다. 독일 기업 벤시스는 2008년 중국의 골드윈드에 인수됐다. 또 해송3해상풍력은 덴마크 CIP(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쳐 파트너스) 터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안보’, 외산 전멸의 계기 됐나최근 외국계 해상풍력 기업이 국내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규모를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영국의 에너지 합작기업 셸(Shell)은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문무바람’ 지분을 지난해 전량 매각했다.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는 올해 6월에 한국지사의 해상풍력 담당 조직 ‘토탈에너지스 오프쇼어 윈드 코리아’ 인력을 축소했다. 노르웨이 해상풍력 기업 에퀴노르(Equinor)도 올해 초에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인력 다수를 감축했다.국회는 앞서 지난해 2월 6일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법률 제20196호)을 제정했다.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 법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2월 7일 시행됐다.법이 시행된지 한달여만인 올해 3월 20일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목적은 ‘에너지안보, 석탄발전 전환, 산업생태계, 공신력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시장 초기 공공주도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는 데 있다. 세부 내용 중에는 ‘자원안보 특별법’ 시행에 따라 안보품목 및 공공 비중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에 따른 공급의무사의 석탄발전 전환 및 의무이행 직접기여도를 제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안보강화’의 실제 내용으로는 ‘풍력 경쟁입찰 평가지표’에 ‘안보’ 지표를 신설해 추가했다. 2024년 입찰에서는 공급망 지표(16점) 내 안보 지표가 포함돼 있었지만, 올해 공공주도형 입찰에서는 공급망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