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발전기
바이오가스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2023년 12월 시행)
01
바이오가스 개요
- 런던협약과 의정서에 의해 원칙적으로 모든 물질의 해양 투기를 2013년부터 금지되었으나 가축분뇨, 음식물 쓰레기, 하수 찌꺼기 등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기준 7,340 만톤에 달한다.
- 메탄(CH4)은 이산화탄소(CO2)보다 온실효과가 28배 높은 강력한 온실가스로 에너지화할 경우 유기성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재생 에너지원
- 유기성 폐자원 중 바이오가스화 비중은 약 6.6%이며, 그 중 약 14.9%는 미 활용으로 소각
| 활 용 | 비 중 | 비 고 |
|---|---|---|
| 내부이용 | 56.1% | 생산시설 내 에너지원으로 운영비 절감 |
| 발 전 | 22.3% | 발전기를 가동하여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 |
| 도시가스 | 4.5% | 도시가스 배관망에 직접 공급 천연가스 대체 효과 |
| 열 원 | 13.3% | 지역난방, 온실난방, 공정 열원 등 |
| 미이용(소각) | 14.9% | 가스 수요처 확보 어려움, 시설 노후화 |
| 수소,청정메타올 생산 | 활용 확대중 | 친환경 다양한 산업의 연료로 활용 가능 |
02
법의 취지 및 내용
- 유기성 폐자원의 탄소중립적이고,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시
- 폐자원을 배출하는 배출자를 대상으로 하여 배출량에 비례 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의무 목표를 부과하고, 달성하지 못한 의무 생산자에 대해서는 유기성 폐자원 처분 부담금을 부과함
| 구 분 |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 비 고 |
|---|---|---|
| 공공 부문 | 2025년부터 발생량의 50%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해야 함 | 특별자치시장, 도지장,시장,군수 |
| 민간 부문 | 2026년부터 10%에서 2050년까지 80% 이상 전환 | 일정규모 이상 배출·처리 사업자 |
처리순서도
바이오가스 플랜트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제조 공정
01
가축분뇨와 음·폐수를 원료로 사일리지(고체성분)와 함께
밀폐된 특수공간에 넣어 혐기성 발효에 의해 악취를
근원적으로 해결한 메탄(CH4)과 이산화탄소(CO2)를 생성하는
바이오가스 시설
02
우리나라의 가축분뇨, 음·폐수을 원료로 일 100톤 처리기준
약 1,530개의 바이오가스 플랜트 필요
[일 : 가축분뇨 143,233톤 / 음·폐수 9,818톤] [원전 2기 대처능력 / 약 420만가구의 전력공급]
03
바이오가스용 특수 소재를 사용한 플랜트 설비로 선진유럽
기술의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25년 이상 선진화된 기술에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개선과 I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시스템)
| 구 분 | 기존 플랜트 | 선진 바이오가스플랜트 |
|---|---|---|
| 구 조 | 메탄가스를 지붕형태 구조로 강풍, 태풍에 매우 취약 | 메탄저장조(철근콘크리트) 에서 포집 극한 환경에서도 안전한 시스템 |
| 효율성 | 1차 발효조, 2차 발효조를 별도로 두어 발효 이중 에너지 손실발생 | 1차 발효조 내에 2차 발효조를 두어 발효기간을 종전 45일에서 30일로 단축 |
| 시공방법 | 단순 하청 시공 | 플랜트설비 100 % 선진기술 턴키시공 |
| 운 영 | 설계 및 운영경험이 없는 회사가 위탁 | 책임시공, 지속적인 공동운영 |
| 기 타 | 해외기술 다순 모방, 국내기술의 한계 대형건설사가 수주하여 단순 하청 시공 | 선진 기술 이전 운영인력 교육, 운영 노하우 전수 |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기
01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의 선도적인 발전기
02
최저 메탄농도 30%의 바이오가스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어기술
03
35년간 축적된 노하우로 만들어지는 발전기는 오랜 내구성과
잔 고장 없는 연속운전을 보장
04
최고출력 50kW 부터 710kW 까지 10여종 이상의 세분화된
발전기 모델을 보유
05
가축분뇨, 생활하수, 매립지, 음식물 등에서 만들어진 바이오
가스 뿐만 아니라 합성가스도 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