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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전력산업 환경…독립규제기관 신설 등 규제 거버넌스 개편해야”2025.08.28
  • 등록일2025.09.05
  • 조회수24

발전사 137000개 급증전력시장 감시체계 전면 개편 시급전기위원회 산하 전력감독원신설로 독립규제기관 역할 강화해야전력계통 신뢰도 관리기관 도입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필요에너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 과제 

 

급변하는 전력산업 환경 속에서 독립규제기관 신설을 통한 거버넌스 개편 방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8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전력산업 규제 거버넌스 국회 세미나에서는 현행 규제 거버넌스의 현실 진단과 개선방안,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도소매시장 규제 거버넌스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교수는 “2001년 전력시장 개설 당시 13개에 불과했던 발전사가 2024년 기준 7000개에 육박한다며 시장 참여자 증가에 따라 공정성 확보와 시장 감시 기능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들어, 시장 감시 기능이 독립적이고 이중적(내부·외부)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반면, 국내는 전력거래소 시장감시실이 감시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나, 전력거래소 자체를 감독하는 외부 기구가 부재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전력시장 감독과 불공정행위 조사를 수행하는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CBP(비용기반 시장)에서 PBP(양방향 가격입찰시장)으로의 전환에 따라 전력시장 감시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국내 전력시장 규제 거버넌스는 전력시장 감독기구와 전력거래소 시장감시실로 구성된 미국처럼 하이브리드 구조의 시장 감시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전기요금 규제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산업부 장관이 인가권을 갖고 전기위원회는 심의만 하는 구조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원가 검증의 투명성, 소비자 수용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규제기관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요금 결정에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전기위원회 산하에 전력감독원을 신설해 전력시장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규제기관인 전력감독원이 전력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시장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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