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공공 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 설비 설치 의무화 2025.08.13 등록일2025.09.05 조회수32 산업부,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1월부터 공공 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 설비 설치 의무화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825 댓글 0댓글쓰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국토부, 민간 건축물 에너지 기준 강화…12월부터 신재생E 설치 의무화 2025.08.12 다음글 “내가 쓸 전력은 내가 직접 생산한다”2025-08-1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