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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 건축물 에너지 기준 강화…12월부터 신재생E 설치 의무화 2025.08.12
  • 등록일2025.09.05
  • 조회수33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대상ZEB 5등급 에너지 성능 확보 의무태양광·지열 등 신재생 설비 설치건축물 자체 에너지 생산 추진성능기준 완화해 민간 창의적 설계 허용탄소중립 가속화 기대

 

국토교통부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설계기준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안을 마련해 813일부터 9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공공 건축물 중심으로 추진해 온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정책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공공 건축물에 대해 단계적으로 ZEB 인증을 의무화해 왔다. 20201000이상 건축물 5등급에서 시작해 올해는 1000이상 17개 용도 건축물에 4등급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해 에너지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최고등급을 획득한 민간 건축물. [사진=LG전자]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8개 항목을 의무화한다. 창호 태양열 취득, 거실 조명 밀도,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이 포함된다.

 

특히 건축물이 사용하는 냉·난방, 급탕, 조명 등 에너지의 일부를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도록 신재생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이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능력을 갖추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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