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5.09.04
- 조회수32
정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승마사업도 ‘주사업’으로 가능
농업법인이 승마사업이나 체험·휴양마을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남는 전력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농업경영
▲농산물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촌융복합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주사업과 부대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허용 업종을 추가했다.
먼저 주사업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과 농어촌형 승마시설 사업,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이 새로 포함됐다.
부대사업에는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기자재·서비스 생산과 공급,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연구개발,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가 편입됐다.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의 경우 4월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농업계는 부가 수익을 이유로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용을 요구해왔다.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을 수용하되 농지 훼손 등을 막기 위해 발전 용량은 1000㎾(킬로와트) 이하, 전력 거래 매출액은 총 법인 매출액의 3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는 갈수록 넓어지는 추세다. 현재 허용되는 농촌융복합사업도 2022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 범위로 편입됐다.
농촌 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한편 농업의 개념이 전후방산업까지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농업법인의 사업 영역도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후방산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농업경영이나 농산물 생산과 같은 농업법인의 전통적인 역할 축소와 농지 투기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법인이 주사업이 아닌 부대사업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업무지침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투기를 목적으로 한 농업법인의 난립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