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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電 직접구매제 '판도라 상자' 열렸다 2025.02.10
  • 등록일2025.09.04
  • 조회수33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상세규정 정비 완료의무계약기간 3년에 각종 부과금 기준 확정"SMP 140원 미만이면 직접구매가 유리해"

 

정부가 3kVA(30MW)이상 전력사용자의 전력시장 내 SMP(전력시장가격) 직접구매제도 상세 규정 정비작업을 완료함에 따라 판매사업자인 한전을 거치지 않은 전력 직접구매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한전의 잇단 산업용전기료 인상으로 주판알을 튕기던 대용량 소비자들의 이탈이 본격화 돼 전력시장과 산업 지형변화에 적잖은 변화를 몰고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2일 전력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전력당국은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를 열어 이달 17일 산업통상자원부전력거래소,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중부발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긴급규칙개정실무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올린 '직접구매제도 정비 규칙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직접구매제 계약기간(의무존속기간)과 해지 시 패널티, 직접구매자가 별도 지불해야 할 전력시장내 각종 서비스비용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안에 담겼다

 

앞서 이달 중순 전력거래소는 규칙개정 제안서에서 "직접구매제가 다양한 전력시장 참여자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등으로 중요시 되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활성화가 필요하나 참여가 미진했다"면서 "전력산업 및 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한 직접구매제 보완으로 제도의 활성화와 공정성, 합리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 규정을 보면 직접구매 계약기간은 기존 '최초 1년 초과'에서 '3'으로 2년 늘어났고 3년마다 기간을 재검토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내 전력거래를 끝낼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고

 

미 이행 시 재신청 참여기간을 의무기간의 3(현재로는 9) 제한하는 항목도 추가했다. 구매자가 SMP와 한전 전기가격을 비교해 자사에 유리한 단기간 계약만 취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당초 한전은 계약기간이 3년도 짧다며 5년 이상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관철하지 못했다. 한전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에너지위기기간 원가가 오른만큼 전기료를 적정하게 올리지 못해 막대한 누적적자가 쌓인 상태다.

 

이를 해소하려면 최소 향후 3~5년간 현행 전기료를 하향 조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에 준한 직접구매자 최소 계약기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었다

 

각종 부과정산금과 수수료 규정도 정비했다. 용량가격 적용전력 기준기간을 하계피크와 동계피크기간이나 거래전전월 중 최대 유효구매전력량으로 산정했고, 직접구매자에 적용하는 기준용량가격 산정시점도 당해년 6월말 육지 설비용량 가중평균 기준용량가격으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한전 측이 형평성 차원에 요구한 복지특례할인비도 부과하고, 수요자원거래시장 직접구매자 참여와 비용부담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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